국내 난민법의 빈틈을 노리는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통해 대거 입국하고 있다. '난민 브로커'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25일 난민 심사에 최소 2년, 최대 5년이 걸리는 국내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난민 신청자는 지난 201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9년과 2010년 각각 324명, 423명이었던 난민 신청자는 2011년 1011명으로 늘었고 1000명대를 2013년까지 유지하다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 2017년 9942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6월까지 벌써 난민 신청자가 8000명을 돌파하며 올해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올해까지 누적 신청자는 4만470명(2018년 5월 기준)이다.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제주도에 난민들이 몰리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 예멘인 549명이 대거 몰려와 난민 신청을 하면서 법무부가 제주도의 난민 심사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국내 난민 심사는 해외에 비해 매우 오래 걸린다. 최대 3회 심사를 신청해 최소 2년, 최장 5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신청 6개월이 지나면 취업도 가능하다.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 신청자는 난민법 제3조 '강제송환 금지'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

국내 난민법은 난민 신청자의 심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이 가능한 6개월 전까지는 생계비도 지원한다.

1인당 한 달에 43만2900원을 제공하면서 총 6개월 간 259만74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난민지원시설에서 6개월 범위에서 거주도 가능하다.  

이런 국내 난민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난민 브로커도 기승을 부린다. 브로커를 끼고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난민 브로커들은 '한국에 가서 난민 신청만 해도 몇 년간 눌러 살며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한다. 신청자 한 사람에 대행비로 300만~500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된 경우는 2015년 6건, 2016년 1건, 2017년 6건에 불과했다. 작년 기준으로 난민 신청자 중 0.19%만 난민으로 인정됐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소속의 황우여 의원이 발의해 2013년부터 난민법이 시행됐다. 당시 취지는 탈북민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제정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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