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 인상 요구…농번기 맞은 농가 '비상'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여파가 농가에까지 미치고 있다. 작년보다 올해 농가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25일 농촌경제연구원의 '2018년 농업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국내 농가의 농사 소득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농촌에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실제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이 모자란 일손을 채우기 위해 고용하는 인부들의 임금이 크게 올라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농가에서는 농촌만이라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소득이 적은 상당수 농가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대신 불법 체류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최근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월급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게다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모두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는다. 작년 우리 농촌과 어촌에서 취업 비자를 받아 일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4만8300명이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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