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명, 이르면 25일 취임…3년 임기
이헌 前 이사장은 50여일 전 중도해임

조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8·사법연수원 17기)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57)이 지난 4월 30일 임기 13개월을 남기고 해임된 지 50여일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청와대 인사검증 과정을 거쳐 최근 조 교수를 차기 이사장으로 낙점했다. 법무부는 조 교수를 이르면 내일 정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다.

1991년 김앤장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조 교수는 1994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조 교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활동을 했으며, 2004년 건국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직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약자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다.

전임 이 전 이사장은 박근혜 정권 때인 2016년 5월 임명된 이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적폐 공공기관장'으로 지목돼 지속적인 사퇴 권유를 받은 바 있다.

올해 초 공단 일반직 노조가 이사장 퇴진,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법무부는 감사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당시 이 전 이사장은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대해 "무법적이고 상식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개혁에 저항하는 태도가 야합해 나를 모함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그들의 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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