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서 방송으로 ‘양보의무 고지’ 후에도 안 비켜주면 채증 후 부과

27일부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소방차에 길을 양보해 달라고 24일 당부했다.
 

소방차가 앞 차량에 양보 의무를 방송으로 알렸는데도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그동안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 위반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이륜차에는 5만원,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적용된다.

소방차는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린다. 그 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해 위반 행위를 채증한 뒤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화재경계지구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보상 지급절차와 방법도 규정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