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6개월 연기하겠다고 결정한 당·정·청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고 지난 20일 합의했지만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의 철저한 이행을 경영계에 요구하며 당·정·청 합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6개월 연기에 대한 대응 지응 지침을 마련해 산하 조직으로 내려보냈다. 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6개월 연기한 당·정·청이 아닌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노총은 6개월의 계도 기간에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노사 합의인 단체협약에 반영함으로써 경영계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적이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적극적인 현장 대응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고 기본급보다 수당의 비중이 높아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임금체계를 고쳐 실질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근로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 달 1일 통과되면 경영계는 민노총의 공세에 당할 수밖에 없다. 당·정·청 합의를 통해 결정된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은 사실상 개정 근로기준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6개월 간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당·정·청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노동계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면 당·정·청 합의는 경영자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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