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로부터 확대된 행정명령 13570호, 13687호, 13722호, 13810호를 모두 연장했다.

북한을 표적으로 삼아 경제 제재를 가하는 이들 행정명령은 북한정권과 노동당, 주요 인사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또한 북한의 국외 노동자 파견 금지, 광물 거래 금지 등 이른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발효한 13810호는 특정 북한 기업들이나 은행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재산을 동결하도록 했다. 외국 기업이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2차 제재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 물질 보유와 확산 위협,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등을 대북 제재 연장의 주요 이유로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 무기 사용이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의 위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역내 미군과 동맹국 및 교역 상대국을 위태롭게 하며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북한의 조치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경제에 계속해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 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조치법(NEA)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역대 대통령은 매년 6월 말 효력 연장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북 제재 연장 조치는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는 미북 관계 개선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없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움직임에도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국가비상조치법에 근거해 2008년 6월 13466호 행정명령이 발동한 이후 나온 행정명령들이 매년 연장됐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이번 연장 결정은 미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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