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개 은행들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 적발해 발표..."은행 이름 조속히 공개"

금리산정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은행권들에 대한 압박의 수위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은 2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은행권들이 부적절하게 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이 된 9개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중 일부 은행이 소득이나 담보가치가 낮게 매겨지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간주돼 부당하게 책정된 사례가 여러 은행에서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은행들은 경기가 좋아졌는데도 불황기를 가정한 신용프리미엄을 산정하고,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고정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며 이 역시 결과적으로 가산금리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해당 지점장이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은행권들은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코픽스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원가항목에 목표이익률을 반영한 마진을 붙이고 가·감조정을 거쳐 결정된다. 체크카드를 만들면 금리를 깎아주는 것 같은 부수거래 감면 등이 가·감 조정의 대표적 사례다.

이에 은행권에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부가 은행권에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중 은행권들이 금리 인상 조짐을 보이자 사전에 정부가 나서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관치금융이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사전조치 성격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 건정성 감독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를 정부가 결정하는 구조에 1차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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