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대표이사 4명,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배당오류 사태에 대한 처벌로 삼성증권의 신규 위탁매매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제재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한 제재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추후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삼성증권은 22일 신규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영업정지와 관련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 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향후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뿐만 아니라 평판 하락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의 거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개선 미비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금감원의 결정으로 인해 향후 시스템의 개선이 미비하면 언제든 정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일반 투자자에게 사고 당일 장중 최고가로 보상한 바 있다.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해선 해임권고 상당 및 직무정지 등이 결정됐다.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되고 삼성생명 부사장인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은 직무정지 조치가 결정됐다.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해임권고 상당의 조처가 내려졌다.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제재가 최종 결정되면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은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해임권고(상당)를 받은 윤용암·김석 전 대표는 5년간 제한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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