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는 5일 대(對)북한 철강 수출을 오는 6일부터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원유와 정유제품 수출도 제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발표한 '2018년 제4호' 문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대북 수출·입 관련 일부 상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철강, 기타금속, 공업기계, 운수차량 등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

원유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2월 22일까지 1년간 대북 원유 수출량이 400만 배럴 혹은 52.5만t을 넘지 못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안보리 제재에서 인정한 민생 목적과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및 기존 대북제재에서 금지한 행위와 무관한 원유의 수출은 예외로 분류됐다.

이번 제한 조치에는 원유 외에 정유제품도 포함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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