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 대상 아닌 사건 '임의로 종결' 의심
공정위 간부, 조사대상 기업에 불법 취업 정황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보은성 취업 특혜를 받은 의혹 등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은 부영 임대주택 부당이득 사건 수사 당시 검찰에 제출할 각종 자료를 누락하는 등 일부 기업과 부적절한 유착 관계를 맺고 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는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인사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거나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이 조사자료 등을 빼놓고 제출한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후 지난 3월 차명주식 허위신고 혐의 등으로 부영 계열사 5곳을 추가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팀은 공정위 직원들에게 부영의 혐의를 줄여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제66조에 따르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 고발하게 돼 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일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도 확보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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