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워크아웃'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오는 30일 종료된다.

한시법인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겠다는 의견과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의 지나치게 개입하는 명분을 제공하는 기촉법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견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립하고 있다.

20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기촉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기촉법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여당 내 갈등으로 기축법 연장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기축법이 사라지면서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이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설 확률이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나온다. 

기촉법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직전의 좀비기업들의 회생을 채권단(해당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법이다.

기촉법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면서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총 5차례 재입법과 기한 연장을 반복해 오는 30일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촉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75%(채권 의결권 기준)만 찬성해도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지만 기촉법이 사라지면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가능한 자율협약이나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기업회생)로 선택지가 한정된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중 하나라도 채무 유예에 반대하면 불가능하고 법적 강제성도 없다.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자율협약이 아닌 법정관리로 줄줄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선이나 자동차 부문 협력업체 중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많은데 워크아웃이 불가능하면 줄줄이 법정관리에 갈 가능성이 크다"며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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