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변호사 활동 재개 생각은 없다…MB 위로차 면회하려는 것"
"朴, 면회 가는게 도리지만 '접견 거부'중이라 지금은 말하기 어렵다"

최근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곧바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회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박·친이계 갈등 해소를 위해 지금은 모두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 간 메시지 전달과 중재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문제에 대해선 "면회를 가는 게 도리지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니 지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일단 밝혀뒀다.

한편 변호사는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옮길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내야 하는데, 홍 전 대표는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자택을 사무실 주소지로 적어 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1993년 권력 실세를 겨냥한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강행해, '모래시계 검사'의 실제 모델이 돼 이름을 날렸던 홍 전 대표는 1995년 검찰 조직을 떠나면서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후 국회의원, 도지사 등으로 활동하며 휴업했다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재개업을 신고한 것이다.

변호사 등록의 경우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할 권한이 있지만 개업 신고는 그렇지 않다.

개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내면 변호사회가 수리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곧 수리될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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