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黨政靑 회의,경총의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 6개월 건의 수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달 1일 실시될 '근로시간 단축'을 사실상 6개월 연기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시행되지만 사업주들이 법을 위반해도 올해 연말까지는 처벌받지 않는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갖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 위해 행정지도 감독을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계도·처벌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드러날 사업장 및 업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종별 특징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우려되는 각종 부작용을 대비해 6개월의 계도·처벌 유예 기간을 갖는데 합의했다.(연합뉴스 제공)

 

당정청 고위 회의가 끝난 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을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진 감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시행 자체를 유예하기는 어렵지만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영계는 19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에 근로시간 단축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경영계를 대표해 전달했다.

경총의 건의문에 대해 김왕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이미 4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부족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현 시점에서 준비가 안 됐다면 계도 기간을 6개월 주더라도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 하루만에 사실상의 6개월 연기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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