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5월까지 948명...작년 연간의 3배 넘어
예멘이 전체의 절반 넘어...이어 중국 동남아국가 등
1인당 생계비 월 43만원...6·25, 베트남 참전 유공자는 20만원

구호물품을 받는 예멘인 [연합뉴스 제공]
구호물품을 받는 예멘인 [연합뉴스 제공]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예멘인 등 외국인의 난민신청이 급증했다.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외국인 948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이는 지난 한해 312명에 견줘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예멘인이 519명(전체 54.7%)으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중국인 293명(30.9%), 동남아시아 국가 등 기타 136명(14.4%)으로 집계됐다.

장기간 내전이 빚어진 예멘 출신 난민신청자는 지난 한 해 42명에 비해 올해 5개월 만에 12배 이상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20명의 예멘인이 더 난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인이 제주에 오는 사례는 2015년 말까지 전혀 없었다가 2016년 10명을 시작으로 2016년 10명, 지난해 52명, 올해 현재까지 561명 수준이었다.

제주에 오는 예멘인들은 내전을 피해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안착했지만 제주 등 경제적으로 발전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사증 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는 다른 곳에 비해 입국 자체가 수월해 대거 몰려들고 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이웃 일본 등에서는 예멘인들의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인들이 대거 제주에 입국하자 도심지 길거리나 공원 등에서도 히잡을 쓴 여성 등 중동 국가 출신 외국인과 쉽게 마주치고 있다.

난민 신청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실제 난민이 맞는지, 불법 취업을 목적에 둔 것인지를 심사하거나 인터뷰를 진행해야 하지만 거짓진술을 하면 일일이 가려내기 힘든 형편이다.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3일에는 '가짜 난민'인 중국인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 12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에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하면서 일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외국인등록증을 위조, 1년 5개월간 불법체류도 했다.

법적으로 정부는 난민신청자를 보호해야한다. 심사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난민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최장 2~3년 이상을 더 머물 수 있다.

이 기간동안 생계비가 주어지는데 1인 기준으로 최대 43만원이다.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도 65세 이상에 20만원에 불과한데 반해 문화도 인종도 다른 타국민에게 국민 혈세가 1인당 매달 43만원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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