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프리허그 행사 기획하고 로고송 재생, '미필적 고의'로 보여"
"부담 합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70만원 벌금, 피선거권 제한은 안해
'文후보측 무대 사용 비용 약 200만원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하고 로고송을 재생했다며 탁 행정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별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사비로 부담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 행사는 문 대통령이 사전투표율 25%을 넘을 경우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개최된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탁 행정관 수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가 혐의를 잡고 대선 전날인 지난해 5월8일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탁 행정관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도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게 어떤 중요한 (위법) 요건이 되는지 실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투표 독려 운동 이후 프리허그를 한 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도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게 어떤 중요한 (위법) 요건이 되는지 실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어 "투표 독려 운동 이후 프리허그를 한 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