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 프리허그 행사 기획하고 로고송 재생, '미필적 고의'로 보여"
"부담 합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70만원 벌금, 피선거권 제한은 안해
'文후보측 무대 사용 비용 약 200만원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탁현민 현 청와대 대통령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2011년 7월 당시 성공회대 겸임교수로서 여의도 MBC 사옥을 찾아 이른바 '삼보일퍽(fuck)' 1인 시위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탁현민 현 청와대 대통령의전비서실 선임행정관은 지난 2011년 7월 당시 성공회대 겸임교수로서 여의도 MBC 사옥을 찾아 이른바 '삼보일퍽(fuck)' 1인 시위 퍼포먼스를 벌인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지난 19대 대선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열린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8일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행정관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프리허그 행사를 기획하고 로고송을 재생했다며 탁 행정관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선거운동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탁 행정관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5월6일 서울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 무대를 별도 비용지불 없이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200만원 가량을 사비로 부담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 행사는 문 대통령이 사전투표율 25%을 넘을 경우 프리허그를 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개최된 것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기획자에게 비용 부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탁 행정관 수사는 서울시선거관리위가 혐의를 잡고 대선 전날인 지난해 5월8일 검찰에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탁 행정관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도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게 어떤 중요한 (위법) 요건이 되는지 실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투표 독려 운동 이후 프리허그를 한 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탁 행정관은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지금도 뭐가 크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로고송을 2017년에 틀었다는 게 어떤 중요한 (위법) 요건이 되는지 실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어 "투표 독려 운동 이후 프리허그를 한 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해는 안 되지만 받아들이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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