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靑 오찬서 文총장 "수사권조정 입법안에 자치경찰제 부분 명확히 해야" 보도
靑 "법에 못박아달라는 게 아니라 '동시 실시 해달라' 요청한 것" 일부 부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 6월15일 오후 청와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관계 부처와 오찬을 함께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대통령부터 오른쪽으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성 경찰청장,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비서실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면서 직접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동시 시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소위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던 지난 3월에도 문무일 총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원샷(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청와대는 이에 "그렇게 되면 수사권 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 이견이 드러난 바 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 총장이 문 대통령과 만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자치경찰제 입법화건과 관련 문 총장은 '법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며 "다만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검찰·경찰 다들 미흡하게 여기고 불만이 나올텐데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한 뒤 "다만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냐 하는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18일 보도를 통해 문 총장이 오찬 당시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입법안(案)에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돼 있는 걸로 안다.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당시 오찬은 문 대통령이 문 총장을 불러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부안(案)에는 경찰이 '죄가 된다'고 판단하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하고, 송치 전에는 검찰이 사건 지휘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경찰은 독립적인 1차 수사기관이 돼 이전보다 권한이 커진다.

문 총장이 이런 방식의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시행해달라'고 한 자치경찰제는 시장·도지사 소속의 지역 경찰이 관내 치안을 책임지는 제도다.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현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역별로 권한을 나누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한 분산 방안의 하나로 제시돼 왔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인 검사 지휘가 없어지면 11만 경찰은 제어할 수 없는 거대 권력이 된다"고 해왔다.

그러나 자치경찰제는 검경 간 이견 등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그동안 자치경찰제 동시 도입 요구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거나 "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거부반응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도 문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자치경찰제 동시 시행을 건의한 것은 검찰 권한 줄이기부터 추진하는 현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문 총장이 청와대 오찬에 앞서 지난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공개로 만난 사실도 전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총장에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고 송치 전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이 조정될 것 같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문 총장은 이후 대검찰청 참모 등과 회의를 갖고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동시 도입 등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치경찰제 동시 시행을 요구하는 이유는 경찰 권한 분산으로, 같은 이유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을 반대해왔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경찰이 재판에 넘길 만한 사건만 검찰로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무혐의 판단을 내려 자체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한 사람이 검찰 조사 후 기소되는 경우가 매년 4만건이 넘는다"는 입장으로, 검찰이 한 번 더 사건을 보지 않을 경우 이런 '경찰권 남용' 사례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취지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주요 사건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이라도 검사가 수사 지휘를 통해 사건 처리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도 전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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