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리자 "폭력, 선정적 내용, 허위 사실은 삭제할 수 있어"
문제가 된 내용으로 관찰한 이슬람 율법이 제시하는 '여성관'

이둘피트리를 맞아 예배 준비하는 이슬람교도들(서울=연합뉴스 제공) 라마단 단식월 종료 후 맞이하는 이둘피트리 명절날인 15일 오전 한국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이 서울 용산구 이슬람성원에 모여 명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이둘피트리를 맞아 예배 준비하는 이슬람교도들(서울=연합뉴스 제공) 라마단 단식월 종료 후 맞이하는 이둘피트리 명절날인 15일 오전 한국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이 서울 용산구 이슬람성원에 모여 명절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약 18만명이 서명했는데, 지난 16일 게시판에서 돌연 사라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 글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지적한 부적절한 표현은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라는 내용이다. '국민청원 요건'에 따르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허위 사실이 포함된 청원은 관리자가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슬람이 여성을 동등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다는 주장은 이슬람교를 폄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받아들이는 보편적 인권개념에서 이슬람의 여성관은 수용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기반해 이슬람의 여성관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인 통념이 다른 점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이슬람의 소아 성관계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행위록인 ‘하디스(hadith)’를 바람직한 무슬림의 행동방안으로 여긴다. 이슬람교에 따르면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의 모든 언행은 결함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어머니로 불리는 무함마드의 부인 아이샤는 그녀가 6세 때 결혼했다. 무함마드는 아이샤가 9세가 됐을 때 그녀와 합방했다. 이에 따라 지금도 중동 이슬람권에서는 성인 남성과 여아들과의 결혼이 종교적 묵인하에 진행되고 있다.

또 코란 65장 4절의 내용을 보면 “생리 기간이 끝나버린 여성이라도 너희가 의심할 경우는 그녀들을 위해 정해진 기간은 석 달이며 생리에 이르지 아니한 여성도 마찬가지라. 또한 임신한 여성의 기간은 출산할 때까지 알라를 두려워한 자 알라는 그의 일을 편하게 하여 주시니라”라고 돼 있다.

이 구절은 이슬람 이혼 방법과 규례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슬람에는 이혼할 때 법정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갑자기 이혼 당한 여인의 복중에 태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세 번의 생리가 지날 때까지 남편의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코란2:228) 문제는 이 기간에 적용되는 여성들의 종류가 상술한 구절에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생리에 이르지 않은 여성은 아직 초경을 시작하지 않은 여성을 말한다. 의학적으로 보면 초경은 빠르면 만 8~9세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은 10대 초반에 경험한다. 이런 어린아이와 이혼을 말하는 것은 훨씬 더 어릴 때 결혼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1900-1989)도 자신의 저서 ‘구원의 의미(Means of Salvaton-Tahrir al-Wasilah)에서 “여성들의 결혼에 연령제한은 없으며 합법적으로는 9세가 넘으면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9세 이하의 어린이나 심지어는 젖먹이와도 결혼할 수 있으며 성행위는 금지되나 성행위를 했더라도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유아 성행위의 결과 성기가 파열돼 성불구가 된 경우는 평생 의식주를 해결해 주되 정식 아내의 숫자에는 포함시키지는 않으며 그녀의 자매들과의 결혼도 금하라”(Resaleye Imam Khomeini Tahrir al-Wasilah. No.2375)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현행법은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만18세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정서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혼 가능연령을 만18세로 지정했다. 그러나 세속 질서보다 종교적 율법실천을 절대 우위에 둔 무슬림들이 위와 같은 여성관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스며든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성인 남성들의 연애와 결혼상대로 인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슬람의 성매매 윤리

코란 4장24절에 따르면 “이미 결혼한 여성과도 (성관계는) 금지되나 너희들의 오른손이 소유한 것은 제외라. 이것은 알라의 명령이며 이 외에는 너희를 위해 허락되었으며 간음이 아닌 합법적 결혼을 원할 경우 지참금을 지불해야 되나니 너희가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 그녀들에게 지참금을 줄 것이라. 그 의무가 행해진 후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죄악이 아니거늘 실로 알라는 만사형통하심이라”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오른손이 소유한 것”이란 표현은 전쟁포로나 하녀를 의미한다. 비록 그녀들이 결혼을 했더라도 그녀들과의 성관계는 허락된다는 의미이다. 또 “그들과 결혼함으로써 욕망을 추구했다면”이라는 최영길 역(譯)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이 문장은 무신 칸(Mohsin Khan)역에선 “성관계를 즐겼다면(So with those of whom you have enjoyed sexual relations)”으로 정직하게 번역하고 있다.

이는 전쟁포로나 하녀들과 화대를 주고 성관계를 즐겨도 된다는 말이며 매춘도 종교 윤리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슬람의 성윤리 지침이다. 한국은 2004년 3월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년 9월 본격 시행됐다.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건강한 가정관을 제시해야하는 종교가 성매매를 도덕적 무결점으로 용인한 것이다.

▲이슬람의 아내 폭행 지침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코란 4:34절에 보면 “…먼저 충고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셋째로는 가볍게 때려 줄 것이라. 그러나 다시 순종할 경우는 그들에게 해로운 어떤 수단도 강구하지 말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원문에는 ‘가볍게’라는 말은 없다. 가볍게 때리는 무겁게 때리든 폭행이 중범죄로 여겨지는 한국사회에서 무슬림 남성들의 여성관은 가정불화를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성폭행 증명을 위해선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

코란 24장4절에 따르면 “간음죄를 정죄하면서 4명의 증인을 제시하지 못하면 80대의 태형으로 다스릴지니라”라고 돼 있다.

여기서 제시돼야 할 증인 4명은 이슬람교를 믿는 남성 4인이다.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자신이 피해를 입증하려면 성인 남성 4명을 증인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슬람에선 여성 2명의 증언이 법적으로 남성 한 명의 증언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즉 여성 증인을 성폭행 목격자로 내세우려면 총 8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코란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코란 2장282절에 보면 남성 1명의 증언이 여성 2명과 같다고 설명돼 있다(then a man and two women, such as you agree for witness).

코란 4장176절에 따르면 여성은 유산의 2분의 1만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She shall have half the inheritance), 남성은 여성의 두 배를 가질 수 있다(the male will have twice the share of the female).

▲성적 쾌락을 약속하는 이슬람의 내세관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세관의 정의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고등종교의 역할이다. 이슬람의 천국은 신을 위해 싸우다 사람을 죽이거나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설명돼 있다.

코란 9장111절에 보면 “알라께서는 신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낙원을 주고 사셨다.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죽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노라. 이것은 신약과 코란에 기록된 진정한 약속이니라. 누가 알라보다 약속을 더 잘 지키겠느냐? 그대들은 거래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은 최고의 성공이니라”라고 돼 있다. 유독 이슬람권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는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보장’이 이교도를 죽이고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슬림들이 가는 낙원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한다.

코란 55장56절, 74절에 따르면 낙원에는 많은 배우자(Houris-후리)들이 있다. 후리라는 단어는 최영길역 한글 코란에는 ‘배우자’라는 단수로 번역됐지만 이는 무슬림들의 쾌락을 위해서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된 많은 피조물들이다. 74절의 무신 칸 역에선 후리를 아름다운 여성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Houris-beautiful, fair females).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내세관이 제시가 되지 않는 점을 보았을 때 이슬람교가 남성우월적 종교라는 것엔 반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때문에 전체적인 면을 종합하면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가 삭제한 ‘제주도 난민 수용 거부’청원의 “이슬람 사람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라는 글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인 주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일각에선 한국 사회가 이슬람권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익적 게시글이 청와대 관리자 일방이 주장하는 "폭력적, 선정적, 허위사실”이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삭제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문외한적인 난민정책의 한계와 독선을 드러냈다고 평가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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