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14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모씨의 예비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과 오모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키로 했다.

오는 8월에는 대법정에서 공개변론도 연다. 대법원이 병역거부 사건 관련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이를 위해 지난 12일 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및 변호인 등과 변론준비 모임을 열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04년 7월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한다"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던 피의자는 징역 1년6개월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하급심에선 총 89건의 무죄판결이 나왔고, 특히 올해에만 28건의 무죄판결이 집중되는 등 전원합의체 회부 필요성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한 것도 무관치 않다.

그러나 다수의 시민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시민은 "이런 저런 이유로 군대에 가기 싫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며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은 바보냐"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잘못된 것이다. 양심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법원도 사람들도 헷갈리는 것 같다"며 "종교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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