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제 13차 최저임금 테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저임금에 민감한 외식등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체감물가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편승인상 방지를 위한 가격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16.4% 오르면서 예상되는 제품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직접 나서서 잡겠다는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을 '편승인상'이라 표현하여 가격감시를 강화한다는 발언은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고 차관은 지난 2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기 시작한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부는 '최저임금 특별 상황점검 TF'를 차관 주재로 구성해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전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우선 아파트·건물관리업, 편의점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공문발송, 간담회·설명회 등 계도활동을 3주간 실시한 후 이달 말부터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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