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전부터 민주당측 이사추천 거부로 지연 21개월째 문닫아
통일부 "매월 6300만원 임차료 발생" 이유 들어, "재단출범 가능해지면 새로 임차"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 발효된 이후 21개월 동안 업무 시작도 못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이 최근 폐쇄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합의 거부로 시작된 여야 재단 이사진 구성 문제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된 끝에 '빈손'으로 끝나는 양상이다. '집권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에 손을 뗀다'는 해석마저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적 등의 지적에 따라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지난 주말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행정적·실무적 조치로서 북한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새로운 사무실을 임차해 재단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면서 서울 마포구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마련했지만, 재단 이사진 구성이 지연되면서 업무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에 대해 매월 6300여만 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 종료가 불가피했다"고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통일부가 지난 21개월간 사무실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한 임대료는 총 13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원 계약기간인 5년을 못채우고 계약을 해지하는 데 따른 위약금 8000여만 원, 사무실 원상복구비 1억여 원 등까지 포함하면 총 15억 원 정도를 허비한 셈이다. 사무실 인테리어도 폐기 처분된다.

통일부는 인권재단에 최근까지 직원도 2명 파견했고, 사무실 마련 초기 4개월 간 민간인 4명을 고용하기도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의 실질적 시행을 위한 핵심 기구다. 

법안에 따르면 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 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재단 이사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국회에서 여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단 이사진은 12명으로 구성되는데,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고 나머지 10명은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통일부는 이사진 구성이 늦어지자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국회에 조속한 이사진 구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야당이던 민주당은 법안 내용과 논외로 '야당 상근이사직 한 자리를 보장해달라'며 자당 몫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아 재단이 출범하지 못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사진 추천에 대한 제대로 된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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