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현경대 공동의장.(윤희성 기자)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 현경대 공동의장.(윤희성 기자)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경대 자유민주통일국민연합(이하 자통련) 공동의장이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받고 있던 재판을 무죄로 마무리 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자통련 공동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 의장은 1심과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현 의장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사업가 황모씨의 지시를 받은 조모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법원은 "중간 전달자인 조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배달 사고' 가능성이 있고 선거자금이 부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 의장과 친밀하지도 않은 사람을 만나 금품을 받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현 의장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 의장은 한미(韓美) 동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는 우파 시민단체 자통련을 지난달 21일 창립했다.

자통련은 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석수 전 국무총리,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용우 전 대법관,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신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이사장,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등의 고문 7인과 현 의장 외에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최해근 전몰군경유족회장,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대표, 정진태 전 육군대장 등 4명의 공동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