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점 입증하지 못해"
美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 법원이 기각..."정부가 효력정지 요청을 하더라도 인용하지 않을 것"

미국 법무부(DOJ)가 AT&T-타임워너 합병은 독점이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두 기업의 합병으로 유료 TV 채널 고객들의 시청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기각했다.

AT&T의 타임워너 인수에 대해 독점을 낳을 수 있다는 법무부의 우려와 달리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다.

AP,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리처드 리언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국 법무부가 이들 기업의 합병에 대해 요구한 차단명령 청구소송을 12일(현지시간) 기각했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850억 달러(91조6300억원)에 이르는 이번 합의로 AT&T가 타임워너의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쟁 케이블TV 공급자들에 대해 부당한 우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리언 판사는 정부가 두 기업의 합병으로 유료 TV 채널 고객들의 시청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정부가 효력정지 요청을 하더라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T&T는 거의 2년간 타임워너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법무부의 반대 때문에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미국 사법부가 시장의 영역에 독점적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업계에선 AT&T의 타임워너 인수가 인터넷 기반의 강자인 넷플릭스와의 경쟁 구도에서 전략적으로 이뤄지는 인수합병으로 보고 있다. 

두 기업의 합병이 성사된다면 HBO, CNN과 같은 채널을 보유한 타임워너는 1억1천900만명의 모바일, 인터넷 고객을 새로 확보할 수 있고, AT&T는 타임워너의 케이블을 장악하면 인터넷 시장의 강자인 넷플릭스와의 경쟁에서 기존 유료 TV 시청자 고객들을 유지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AT&T와 타임워너가 M&A 과정에서 제시한 논리와 근거 자료는 글로벌 시장에서 규제기관이 통신사와 미디어기업 인수합병을 심사하는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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