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과 자문 알선하는 ‘보복피해 대책위원회’ 가동...보복 피해 신고 접수

KBS공영노동조합이 지난 5일 출범한 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해 위법 및 보복 논란 문제를 지적하며 활동중지 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 등 법률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KBS공영노조는 12일 ‘소송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내고 “과거 보수정권이라는 특정 기간에 일했던 특수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적인 기구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야만적 보복위원회’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양승동체제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보복을 자행하려는지를 온 천하에 알리고 또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권을 등에 업고 정권의 앞잡이 방송을 하면서 그 정권의 반대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보복한다면, 사법정의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KBS 역사가 이어지는 한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영노조는 사원들의 보복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법률지원과 자문을 알선하는 ‘보복피해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현 KBS공영노조 위원장인 성창경위 위원장이 겸하기로 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전문-

(KBS공영노동조합 공고문)소송에 들어가며

KBS공영노동조합은 오늘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불법성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실과 미래위원 회’의 활동중지 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 등 법률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미 아는 바처럼, 과거 보수정권이라는 특정 기간에 일했던 특수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 위반하는 불법적인 기구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아니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야만적 보복위원회’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양승동체제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야만적인 보복을 자행하려는지를 온 천하에 알리고 또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또한 KBS공영노동조합은 ‘보복피해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KBS공영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하는 이 조직은, 앞으로 사원들의 ‘보복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법률지원과 자문을 알선한다.

‘진실과 미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원은 누구나 먼저 공영노조의 ‘보복피해 대책위원회’에 연락해, 상담과 자문을 받아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권한다.

상담은 복수의 변호사가 할 것이며, 무료이다. 구체적인 개별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실비로 소송업무를 도와줄 것이다.

연락은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의 웹메일이나 코비스 메일을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웹메일, swindow@kbs.co.kr)

정권을 등에 업고 정권의 앞잡이 방송을 하면서 그 정권의 반대편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보복한다면, 사법정의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KBS 역사가 이어지는 한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이참에 사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 지금처럼 무대응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저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만행도 끝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침묵하면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권을 등에 업고 공영방송 KBS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대항하고 또 저항하는 것은, KBS 직원으로서의 의무요, 사명이다.

공영노동조합은 이 싸움에 앞장설 것이다. 사원 여러분들도 공영노동조합과 함께 힘을 모아 KBS의 비상식적이고 야만적인 역사를 바로 잡아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고, 꺼져가는 공영방송의 불씨를 살려내는 일,

이것이 최소한 공영방송 KBS인으로서 해야 할 일임은 자명한 일이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8년 6월 12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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