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과도하고 합리적 증거 불충분해"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00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12일 미국 IT미디어 씨넷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재심요청서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25일 같은 기관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낸 디자인 및 유틸리티 기능을 베꼈다며 이로 인해 애플이 입은 재정적인 손해 5억39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총 34장의 재심요청서를 통해 배상액이 과도하며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일 만한 합리적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배상금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법원은 2016년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특허를 침해, 3억99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을 두고 전체 이익을 배상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이폰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가 10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전자는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해 2885만달러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과도하다며 배상액 재산정을 요청했고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였지만 배심원은 기존보다 1억4000만달러 많은 5억39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추후 애플은 삼성전자 재심 신청에 대한 의견을 2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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