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준 전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비호
방송 다음날, 오보로 확인돼
"피해자를 거짓말쟁로 만들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준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비호한 내용을 방송한 SBS '김어준의 블래하우스'가 중징계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3월 22일 방송된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를 채택했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재승인 때 반영되는 등 방송평가에 상당한 벌점을 받는 중징계다.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관계자 징계’가 확정될 경우 SBS는 향후 방송 재승인 심사 중 ‘방송평가’ 부문에서 벌점 4점을 받게된다.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는 당시 방송에서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당일 사건 발생시간이라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정 전 의원이 성추행 당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그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정 전 의원이 오후 늦게 해당 호텔에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블랙하우스의 방송 내용은 오보임이 확인됐다.

여권에서 추천한 윤정주 위원은 "방송 이후 피해자는 거짓말쟁이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미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심영섭 위원은 "피해 여성에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도 당일 심의에 출석한 최태환 CP를 거세게 비판했다.

최 CP는 이날 심의위에 출석해 “전직 사진기자로부터 사진을 입수했는데,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때의 자료라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정 전 의원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김어준씨는 어떠한 코멘트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중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블랙하우스는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편향적으로 패널을 구성했던 지난 3월1일과 9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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