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은 론스타·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 ISD 소송에서도 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는 우려...한국 정부 ISD 소송 대응할 능력있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 투자자에게 패소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낸 ISD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제 중재판정부가 지난 6일 우리 정부에 대해 이란 다야니가 청구한 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다야니는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를 인수·합병(M&A)하려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디야니는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라 935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디야니측에서 문제 삼는 건 2010년 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이란 가전회사인 엔텍합의 대주주인 디야니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인수금액의 10%인 578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지급했지만 이후 채권단은 투자확약서(LOC)가 불충분하다며 다야니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다. 당시 대우일렉의 대주주는 캠코였고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이었다.

다야니는 계약 해지를 문제삼아 2011년 국내 법원에 매수인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주식·채권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채권단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면서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디야니는 결국 2015년 9월 한·이란 투자보장협정을 근거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몰수당한 계약금 578억원 등을 돌려 달라는 ISD 소송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캠코가 한국 정부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결과가 이대로 확정되면 한국 정부는 디야니가 측에 730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중재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중재지법(영국중재법)에 취소신청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론스타와의 ISD도 올해 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ISD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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