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노조 "국내 최고의 로펌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와 ‘방송법’에 위배 지적"
KBS공영노조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보복위원회' 거부”

 

KBS노동조합(KBS 1노조)은 7일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위법 논란과 관련해 “사측(KBS)은 외부 로펌에 법적 자문을 요청했다”며 “그 중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와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자문 결과를 보내 왔다”고 전했다.

KBS 1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김앤장(법률사무소)도 진미위의 조사권과 징계권고권이 부여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의 권한과 중복되고 감사원의 비감사기구의 감사업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은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진미위(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를 승인하였고 야당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이사들만 투표를 강행하여 안을 통과시켰다”며 “양 사장 임명 이후 이사회는 이사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오로지 양 사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측의 하위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미위 설치는 명백히 법 위반”이라며 “양 사장과 이사회는 더 늦기 전에 진미위 설치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으면 조합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공영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 기구는 불법”이라며 “감사가 있는데 중복 기능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심한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비판을 받는 자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과거 보수정권 당시 보도한 내용을 조사해서 보복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보복위원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영노조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라”며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KBS노동조합 성명 全文-

진실과 미래위원회는 법 위에 군림하나

국내 최고 로펌 ‘김앤장’도 위법성 지적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설치에 대해 이사회에서 법률 위반이 지적되자 사측은 외부 로펌에 법적 자문을 요청하였다. 그 중 국내 최고의 로펌에서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와 ‘방송법’에 위배된다는 자문 결과를 보내 왔다고 한다.

김앤장도 진미위의 조사권과 징계권고권이 부여되는 것은 자체감사기구의 권한과 중복되고 감사원의 비감사기구의 감사업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진미위 설치를 승인하였다. 야당 이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이사들만 투표를 강행하여 안을 통과시켰다. 양 사장 임명 이후 이사회는 이사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오로지 양 사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는 사측의 하위기구로 전락하였다.

양 사장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 착각하지 마라
양 사장과 그 측근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것이 진미위 운영규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규정은 타 규정에 우선한다. 단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한다’
진미위의 규정이 어떤 규정보다 우선한다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대체 무슨 근거로 부여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감사의 독립성은 보장한다니? 양사장과 위원회가 무슨 신이라도 된 듯 착각하지마라.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할수 있겠는가?

오만방자함인가? 아니면 난독증인가?
감사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립 목적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자체감사업무는 자체감사기구가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자체감사기구활동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즉 감사의 독립성은 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지 누가 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 위원회가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발상은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만한 경악할 일이다. 아무리 권력에 취해도 정신 좀 차려라.

진미위의 공공감사법 위반 사항
▶ 진미위 설치는 제 7조 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 침해
▶ 진미위 위원장을 부사장이 맡는 것은 감사기구의 장이 임원을 겸할 수 없
도록 한 제 13조 겸직 등의 금지 위반
▶ 진미위 위원도 징계 받은 전력이 있으면 제 17조 결격사유 위반
▶ 진미위 조사 중 기 감사가 있었던 건은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 33조 중복감사금지 위반

이밖에도 방송법과 정관을 위배하는 등 진미위 설치는 명백히 법 위반이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등을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과 기본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양 사장과 이사회는 더 늦기 전에 진미위 설치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모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 더 이상 KBS가 법과 사규가 무시되는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8. 6. 7.
KBS노동조합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 유흥 즐긴 양 사장은 사퇴하라’

 

-이하 KBS공영노조 성명 全文-

(KBS공영노조 성명)불법 보복위원회, 거부한다.

결국은 이사회가 통과시켰다. 야당이사들이 모두 빠진 가운데 여당이사들만 이른바 ‘진실과 미래 위원회’ 설치를 의결한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이 사측은 당일(6월 5일)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구는 불법이다.

감사가 있는데 중복 기능을 하는 기구를 만들어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구의 규정이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한다는 비상식적인 조건을 달았다.

그뿐인가? 이 기구가 불법 중복 감사기구라는 지적을 피하려고 한 것인지 직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사장에게 ‘권고’를 한다고 해놓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하는 등 야만적인 강제 단서도 집어넣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누누이 강조했듯이 문재인 정권에서 심한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비판을 받는 자들이, 적반하장 격으로 과거 보수정권 당시 보도한 내용을 조사해서 보복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기구를 만든 자와 통과시킨 자, 그리고 집행하는 자들, 반드시 뒷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보복위원회를 거부한다.
그리고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률적 투쟁을 할 것이다.
홍위병을 연상케 하는 이런 기구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며,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KBS를 공영방송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권의 하수인 정도로 여긴다는 소리, 부끄럽지도 않은가.
KBS 직원들에게 묻는다.

21세기 대명천지에 공영방송 KBS에서 이런 불법 보복기구가 들어섰는데도, 뉴스와 프로그램이 정권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홍보하고 있는데도, 특정 노조가 중심이 돼 회사를 장악하고 있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가.

기자와 PD 등 언론인들이 불의(不義)를 보고 왜 입을 다물고 있는가.
징계와 보복이 무서워서 그런가.

과거 이러한 폭거가 있을 당시 언론인들은 언론자유를 위해, 기본권을 위해 싸우고 투쟁해왔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그런데 지금은 왜 침묵하는가. 당신들의 침묵이 좌파독재를, 그들의 무차별 보복을, 그리고 편파, 왜곡 보도를 묵인하는 소극적 동조 행위라는 것을 모르는가. 정녕 이 광기(狂氣)의 시대에 부역자가 되려는 것인가.

일어나라. 그리고 말하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라.

언젠가 당신들의 후손들이 “그때 무엇을 하셨나요?”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언론인으로서, 공영방송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기를 바란다.

2018년 6월 7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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