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업체들이 제출한 LTE(4세대이동통신) 통신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신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LTE 통신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특정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말 한 시민단체가 'LTE 원가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접수했고 과기정통부는 공개 여부를 이르면 이달 말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대법원이 2개월 전 2·3G 원가 자료 공개를 판결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익성을 인정한 만큼 조직 내에서는 LTE 요금 자료 역시 공개 대상에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개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는 뜻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3G(2·3세대 이동통신)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지만 LTE 원가 자료까지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대해 해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LTE 원가 자료 공개를 최종 결정하면 통신업체들이 정부에 제출한 2012~2016년 영업보고서와 영업통계 등이 시민단체로 전달되고 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체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원가 공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정부가 대법원 판결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은 LTE 자료까지 시민단체에 내주려 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며 "정부를 상대로 공개를 못 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