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유정용 강관'의 수요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가 발효되면서 올해 수출할 수 있는 쿼터(할당량)를 이미 모두 소진한 국내 철강업체들은 더 이상 미국 시장에 유정용 강관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조선일보는 7일 한국철강협회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인용해 국내 철강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정용 강관의 할당량이 올해 5월 이미 소진됐다고 보도했다.

 

강관.(현대제철 제공)

 

철강업계는 현재 유정용 강관 수출이 막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미(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철강협회는 남은 쿼터를 고려해 수출량을 조절하는 상황이고 오는 11월 이후에나 내년 할당 물량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1월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미국이 수입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35만8218t으로 이는 2018년 연간 할당량(46만867t)의 77.7% 수준이다. 할당량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미 수출해 바다에 떠 있는 1~2달치 물량까지 더하면 올해 할당량은 지난 5월 말쯤 이미 소진됐다. 

미국 내 유정용 강관 수요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증가하고 있다. 원유정보제공업체 베이커휴즈(Baker Hughes)에 따르면 미국 내 시추기 수는 2016년 6월 408개에서 2017년 6월 916개로 늘었다가 올해 6월엔 1060개까지 증가했다. 시추기 수 증가는 유정용 강관 수요 증가로 직결된다. 유정용 강관 제품 가격도 전년 대비 30~40% 올랐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쿼터가 적용되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내세워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철강재 수입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효한 미국은 올해 1월 1일 수입한 물량부터 쿼터 집계를 시작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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