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이지만 비공개, 양산 자택은 아니다…(드루킹) 특검 지명은 차질없이"
작년 대선 앞두고 文 "朴 세월호 7시간 탄핵사유"라며 '대통령 24시간 공개'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30일부터 6박7일간 휴가를 다녀온 뒤 공개된 사진.(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30일부터 6박7일간 휴가를 다녀온 뒤 공개된 사진.(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연차휴가(연가)를 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등 그동안 한반도 정세에 대응하느라 쉴 시간 없이 숨가쁘게 달려와 대통령이 하루 연가를 냈다"고 지난 6일 오후 기자단 단체 공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 2월 올 들어 첫 연가를 썼을 때, 문 대통령은 여민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렀다. 

이번에는 청와대 밖에서 짧은 휴가를 보낼 예정이나,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후 공개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휴가 장소는 지방이지만 비공개다. 양산 자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록 휴가 중이나 7일까지 기한인 특검 지명은 차질 없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지난 2월27일 이후 올해로 두번째 연가를 사용한 것이며, 지난해에는 5월 취임 후 연말까지 총 8일을 휴가에 소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4월,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인사추천 실명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등과 함께 '대통령의 24시간 공개'를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는 친구같은 대통령이 되는것이 저의 간절한 꿈"이라고 했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5일 국회에서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공약을 최초로 제시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곱시간 행적이 국민적 관심사다. 일곱시간 동안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직무 유기이며 충분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남북간 중대 안보사안이 그 시간에 터졌으면 어땠겠나. 그 시간 대에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안보에 엄청난 공백이 있었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24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니며 공공재다.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해 7월말인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도발이 있은 뒤에도, 29일로 예정했던 6박7일 휴가를 하루 미룬 뒤 강원 평창·경남 진해 등으로 다녀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 이틀 전인 26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발사 징후'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러졌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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