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으로 '언론노조 출신', '사규 위반 논란'의 정필모 부사장 임명
인사 조처 요청 가능...'MBC 정상화위원회'는 파업 불참자들에 '보복성 인사발령'
박대출 의원 "법률 위반"..."보복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의 위법 및 보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S 이사회는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과거 KBS에서 일어난 불공정 보도와 제작 자율성 침해, 부당 징계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조처를 담당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실무추진단이 설치돼 조사 대상 후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사 조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생긴 피해의 원상회복,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사규개정·제도 보완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위원장으로는 사내(社內)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겸직과 외부강의로 거액의 금품을 챙겨 논란이 됐던 정필모 KBS 부사장이 임명됐다. 정 부사장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이며, KBS의 수장인 양승동 사장 또한 언론노조 출신이다.

한편, 민노총 산하 KBS 언론노조는 지난달 25일 “양승동 KBS 사장 취임 한 달 반 가량이 지난 지금 본부노조는 사측의 적폐청산 속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MBC가 최승호 사장 취임과 동시에 별도기구를 출범시킨 후 신속한 조사를 통해 결과물들을 내고 있는데 비해, KBS에는 가장 기본적인 ‘적폐청산을 위한 조직’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12월 파업에 앞장섰던 언론노조 출신의 최승호PD가 사장으로 취임된 이후 소위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MBC 정상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MBC는 지난 3월 배현진 전 아나운서를 비롯한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된 채 ‘조명창고’에서 대기시키는 등 파업 불참 기자들 전원에 대해 소위 '보복성 인사발령'을 내렸으며, 파업 불참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메일 불법사찰 논란에 휩싸여 MBC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등이 고발 당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전 정권 시절 MBC에 입사한 MBC 전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이 회사의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KBS 1노조와 공영노조는 “비감사부서가 내부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며 KBS의 ‘위법’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편 지난 5일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좌파정권 피해자지원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성명을 내고 KBS 이사회가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안을 처리한 데 대해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 KBS측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회신은 ‘방송법’ ‘공공감사법’ 등 기존 법령과 규정에 충돌하고,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며 “기본이 불법인데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고 ‘합법’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라는 이름으로 과거 일을 마구 파헤치겠다는 것 아닌가.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보복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KBS 이사회는 ‘불법 감사기구’ ‘보복 위원회’ 설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이하 전문-

<KBS 불법 '보복위원회' 설치, 즉각 철회하라!>

결국 꼼수인가.

KBS 이사회가 5일, ‘불법 감사기구’ 이자 ‘보복 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치안을 강행 처리했다.

유감이다.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것으로 원천무효다.

심지어 KBS측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회신은 ‘방송법’ ‘공공감사법’ 등 기존 법령과 규정에 충돌하고, 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고 한다.

당초 설치안이 불법 논란을 빚자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강행 처리했다. 기본이 불법인데 조항 몇 개 수정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나.

수정 내용을 보면 ‘조사’를 빙자한 감사기능은 존치하고, '징계요구권’을 징계를 권고 할 수 있다는 ‘징계권고권’으로 수정했다.

조사라는 이름으로 과거 일을 마구 파헤치겠다는 것 아닌가.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보복행위를 자행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 KBS 이사 임기는 고작 3개월 남았다. 3개월짜리 이사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최장 14개월짜리 불법적 ‘보복위원회’를 만드는 것인가.

설마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를 훈장이라고 착각하고 연임까지 꿈꾸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절대 불가한 일이다. ‘언론노조 2중대 이사회’는 훈장이 아니며, 과오는 면책될 수 없다.

분명히 알라. 감사원의 2016년 KBS 감사 결과는 ‘조사·점검·확인 등을 빙자한 감사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KBS 이사회는 ‘불법 감사기구’ ‘보복 위원회’ 설치를 철회하라.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국민의 방송' KBS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 6. 5

좌파정권 피해자지원특위 위원장 국회의원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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