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전 사장 측 “인한 적도 없고, (인사 발령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安 전 사장 측 “노조에 가입, 정당한 노조 업무에 대해 불이익 준 적 없다”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광한(62)·김장겸(57) 전 MBC 사장 등 전 임원진들이 5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성대) 심리로 이날 오후에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김 전 사장 측은 일부 인사 발령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한 적도 없고, (인사 발령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사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히면서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지배·개입한 적이 없고, 노조에 가입하려 한다거나 정당한 노조 업무를 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같은 혐의를 받는 권재홍(60)·백종문(60) 전 MBC 부사장에 대해서도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 전 사장 등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을 ▲부당 전보하고 ▲승진에서 배제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공판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김 전 사장 등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색을 배제하고 법리적인 부분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부지법에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사장 자리에서 부당하게 물러났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초 MBC 사장에 취임했으나 그해 11월 MBC 관리·감독 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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