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건, 성실히 나라 지키던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특사로 조기 출소
시위 주동했던 이영주 도피생활 후 정국 유리하게 돌아가자 자진
국민 참여재판, 배심원단 이용하여 인민재판 유도하려는 의도 의심

이용식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식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년 11월 14일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민노총이 기획한 소위 민중 총궐기 대회라는 대규모 폭동으로 53대의 경찰버스가 심각하게 파손되고 폭도들의 폭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던 청년 경찰 113명은 날아든 돌멩이와 벽돌, 발길질과 주먹, 죽창과 헬멧, 사다리, 방패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팔다리, 허리, 얼굴, 머리 등에 중경상을 입었다.

무엇보다 이 폭동은 대한민국 공권력의 심장부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채기를 남겼다. 당시 주먹에 맞아 머리뼈가 산산조각되어 거의 죽게 된 고 백남기씨가 사건 발생한 후 거의 1년 뒤에 사망한 후 성실히 나라를 지키던 경찰이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그 죽음에 대해 책임을 뒤집어 쓰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국가는 5억을 배상하였고, 당시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와 신윤근 기동단장, 충남경찰 소속 한석진, 최윤근 살수차 운용자들이 민사에서 각각 1억씩 배상을 해야했고, 형사에서 금고3년, 금고 2년, 징역 1년 6개월, 금고 1년 형을 구형받고 5일 1심 선고가 내려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찰은 살수차를 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경찰은 살인경찰이란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마치 목숨을 걸고 '5.18'을 진압했던 우리 군대가 살인 군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과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 이후 주모자인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은 폭동 직 후 조계사로 숨어들어가 21일을 지내며 경찰을 조롱하였고 자진하여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져 특수공무집행치상죄로 8년형을 구형받았으나 1심에서 5년형과 벌금 5천만원에 처해졌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좌익세력이 기승을 부릴 때인 2016년 12.13일 2심 판사 이상주는, 한상균이 경찰 버스를 파손했다고 증명할 수 없으며, 경찰이 상해를 입었다고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한 무죄를 인정함으로써 그를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감형판결을 내렸다. 그런 한상균은 지난 5.21일 잔여 형기 6개월여를 남겨 놓고 부처님 오신 날 특사로 화성 교도소에서 조기 출소한 이후 “수감되어 있는 모든 노동자를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당시 민노총 사무총장으로 시위를 주동했던 이영주는 그동안 도피생활을 하다가 정국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이제 붙잡혀 재판을 받더라도 형을 면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는 지 자진하여 모습을 나타내 민주노동당 당사에서 어거지 주장을 하며 농성을 벌인 후 자진하여 체포되는 정치적 연극을 벌였다. 그런 그녀가 2018년 6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형법상 그녀는 주범 한상균의 종범이기 때문에 법리상 한상균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하므로 그녀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국민 참여재판을 열 하등의 이유가 없는 데도 재판부는 그것을 허락하고 말았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녀가 새로운 결과를 이루어 내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국민 참여재판을 허락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 정말 그녀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다른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지 지켜봐야겠지만 새로운 증거 제시 보다는 배심원단을 이용하여 인민재판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될 뿐이다.

새로운 증거라면 오히려, 당시 재판장들이 모르고 있었던 새로운 증거로서, 그날 고 백남기씨가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의 말에 속아 버스 가까이 다가가 밧줄을 잡아당기다가, 물살에 맞아 중심을 잃고 넘어진 후, 다른 노조원인 빨간우의의 퍽치기 주먹을 맞고 머리가 깨져 죽게 되었다는 사실뿐이다.

이번 국민 참여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감정에 휩싸여 인민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말고,이 사실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여 범죄를 저지른 자를 반드시 벌한다는 아름다운 선례를 남겨주기를 바란다.

이용식<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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