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 시위 및 기자회견
역내 승객들 잇달아 불편함 호소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사진=선우윤호 기자)
7일 오전 국회의사당역(사진=선우윤호 기자)

지하철 역내에서의 시위, 천막 설치 등은 철도안전법에 위배되는, 즉 불법이다. 그럼에도 전장연의 시위는 역내에서 계속되고 있다.

7일 오전 펜앤드마이크는 국회의사당역을 찾았다.

이날 역내에서는 전장연 측의 시위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 뒷편에는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촉구' '장애인복지법 개악 저지'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원들은 '내년에도 일 하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 제정'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이들은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필두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구호도 외쳤는데,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귀를 막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마 소음 때문에 귀를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자회견 인근에는 역내 관계자들이 나와서 전장역 측을 지켜보고 있었고, 허용되지 않은 집회 및 기자회견을 삼가해달라는 역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필자는 역내에서의 천막 설치나 시위, 기자회견 등이 불법으로 알고 있었기에, 관계자들에게 다가가 "지금 진행되는 전장연 측의 기자회견도 불법이냐"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관계자들은 "그렇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 안전법이나 이런 거에 의하면 지금 전장연에서 하고 있는 노숙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노숙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밝혀서 찾아보니,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장연 측은 '지하철역 노숙'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는 추가적으로 역내 안내방송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관계자들은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안내 방송이라 이런것을 하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조치는)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답했다.

전장연 측의 시위가 진행될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만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서도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모습들이 포착됐다.

시민들의 불편함과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요소들 등이 공존하는 가운데, 전장연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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