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28개 시군구 중 46.5%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 
포럼,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 위해 
법인세제 적극 활용해야"
미국도 주(州)별로 차등 적용,
김성원 국힘 의원도 지난달 
인구감소지역 세율 60% 인하하는 
법인세 개정안 발의해 주목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11일 충북 괴산에서 청년마을 관계자 등과 지방소멸대응 정책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2040년,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가까운 49.8%에 해당하는 896개의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 

2014년 5월 발표된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방활성화 전략'에 담긴 내용이다. 

우리나라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발표된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46.5%에 해당하는 106개 지역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비수도권 지역이다
 
물론 이는 저출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1년에도 0.81명을 기록한 후 '0명대' 출산율 시대에 접어들어 2024년에도 0.70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세제혁신포럼에서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제발표를 통해 주장, 주목받고 있다. 

오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한국에서도 법인 지방소득세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세(21%)와 별도로 주(州)별로 법인세를 0~12%로 차등 부과한다. 한국은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일률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는 경우가 조금 다르겠지만  법인세를 차등화해 기업과 근로자를 유치할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면 인구 이탈 악순환을 끊어내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경제력을 지방으로 분산할 수 있다. 

이와관련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에 각종 세금을 차등 적용하는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패키지 개정안’을 발의, 시선을 모으기도 했다. 

개정안은 법인세를 지역별로 차등을 둬 최대 60%를 감면하고, 취득세도 절반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7일 포럼에서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중요한 것은 실질적 효과이므로 세제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 의료 측면도 같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날 포럼에서 오준석 교수는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종합 순위는 25위를 기록했고 특히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경쟁력이 매우 낮았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돌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인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한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동 기자 weloveyou@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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