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이 부당해임을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3월 9일 '부당한 이유로 해임됐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의 첫 공판기일은 7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상법 제385조 제1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13일 해임됐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날 제8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 MBC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진은 지난해 12월 임시이사회의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법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사들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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