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인권국장 등을 지낸 뒤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으로 검찰개혁 등을 앞장서 외친 황희석 전 최고위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에 나섰고,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8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황 전 최고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