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 카페가 매장 내 취식임에도 일회용품 컵 등을 제공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2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설립,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의 평산책방 내 카페가 일회용품 용기를 제공해 관할 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한 시민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에 '카페 내 일회용품 용기 제공 신고'라는 제목의 민원을 냈다. 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며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1길17 평산마을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상기한 법률 위반으로 불시단속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일 오후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며 해당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국민신문고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였다"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 부서에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회용품 사용을 공개 비판해 화제를 모았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할 적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진을 올리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저렇게 내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비판이다. 지난 2018년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회의나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중 플라스틱,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해 8월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시행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영업시설은 일회용품을 제공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게다가 빨대도 플라스틱"이라며 "사람이 이렇게 언행이 완벽하게 불일치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걸 해낸다"고 꼬집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을 통해 일회용품 금지 품목을 늘린 문 전 대통령이 정작 본인의 업소에선 부주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카페, 음식점뿐 아니라 편의점과 빵집, 대형마트, 경기장 등에서까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갔다.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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