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처럼 당장 상속세 폐지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주장하는 <국가의 약탈, 상속세> 발간

<국가의 약탈,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상속세를 2005년의 스웨덴처럼 아예 폐지하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 제도로 전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만큼 도발적이지만 시장경제 이념의 본질에 그 철학적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고 있다.

경제학자 피케티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는 갈수록 심화되는 부(富)의 불공평을 시정하는 정의로운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을 더 높이고, 과표 기준은 내려서 더 많은 상속세를 걷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상속세는 전체 납세자의 불과 2~3%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이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세금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것은 기업과 경제에 대해 무지하여 오류로 가득 찬 잘못된 주장들이다.

부작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

최근 다우데이타 등에 대한 대대적인 매도 공세와 주가 폭락도 그 이면은 상속세 규제 손실과 관련된 갈등이었다. 삼성 그룹 주식의 심각한 주가 약세 현상도 이재용 등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가 초래할 시장변동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꾸준히 반영된 결과다. LG, 현대차, DB그룹, 태광그룹 등 대부분 기업군의 주가자산배율(PBR)은 프리미엄은커녕 자본과 자산의 가격이 등가 교환되는 기준선인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저평가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선진국 증권시장은 물론, 개도국 증권시장과 비교하여서도 유례가 없는 디스카운트 상황이다. 미국의 PBR이 4.2이고 호주와 대만이 2.4로 한국의 1.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그만큼 이들 시장의 자본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요, 한국 기업들의 자본조달 효율성은 거꾸로 낮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각각 50%와 60%(재벌)의 상속세를 의식한 대주주들이 의식적으로 시장의 저주가 현상을 수용하는 역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이 책의 비판이다.

한국 증시의 구조적 디스카운트

대만의 주가가 더 높은 것을 생각하면 한국 증시 디스카운트가 지정학적 위험도 아니요, 수도 없는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와 지배구조 개혁에도 불구하고 저평가가 해소되지 않는 것을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다. 그동안 한국 기업정책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등의 지배구조론이 이니셔티브를 행사해왔다. 지난 40여 년의 대기업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말았고 특히 지배구조 개선론은 국제적 정합성도 잃었다.

자산가치만도 아니다. 기업이익과 비교한 주가 수준(PER)도 자산배율(PBR)과 다를 바 없는 저평가라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PER이 25배를 오르내리고, 대만·일본이 13배 수준인데 반해(2022년 8월 기준) 한국은 10배 이하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주식의 디스카운트 현상은 국가의 경영자본 삭감이라는 보다 원초적인 문제라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진 단계다.

OECD 국가 나라별 상속세 비율
OECD 국가 나라별 상속세 비율

자본의 그릇 점차 축소

주식의 저평가가 초래하는 문제적 상황이 주식투자자와 상장기업에 국한되지도 않는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인 시가 총액은 중산층의 부를 삭감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금융 능력의 위축과 취약한 담보 능력의 문제를 야기하면서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을 강화한다. 중산층이 그들의 부를 증가시킬 방법도, 자본화할 방법도 없다. 그 결과가 바로 천수답 경제구조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부침이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홍수 아니면 가뭄이다.

국민연금도 해외로 떠난다

심각한 부작용의 하나는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기피 현상이요, 날로 증가하는 해외 투자다. 국민연금은 국내 증권시장의 취약성과 저평가를 피해 해외 투자로 방향을 틀고 있고, 이는 달러 유출과 환 변동의 위험 등 실로 다양한 파생적 문제를 일으킨다. 수익력 약화에 의한 연금의 고갈 문제는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과도한 상속세는 허다한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한계선에 접근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불가피해진 세대교체 분위기는 상속 문제가 전체 경제의 피할 수 없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점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상속세는 국가의 약탈이므로 하루빨리 스웨덴처럼 폐지해야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다고 책 내용을  소개하는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상속세는 국가의 약탈이므로 하루빨리 스웨덴처럼 폐지해야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다고 책 내용을 소개하는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와 그 효과

복지국가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아예 폐지했다. OECD국가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캐나다·뉴질랜드 등 20개국에 이른다. 상속세율이 높기로는 일본 55%, 프랑스 45%, 미국 40%, 독일 30% 등이 있지만 이들 국가들도 다양한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실제 세 부담은 거의 없다.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100% 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 가족 소유 기업은 이를 장려하며(우리와 반대다), 후계자가 기업을 계속 경영할 경우 이를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운영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도발적인 책의 핵심 내용이다.

가족인 후계자가 경영권을 갖는 주식의 상속에 대해 20%의 할증(벌칙)을 주는 상속제도를 갖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재벌급 기업의 경영권이 있는 주식을 상속할 경우 한국은 본세 50%와 부가적으로 20%의 할증 세금을 매겨 과표 총액의 60%에 해당하는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 이를 약탈적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약탈이요 조폭적 몰수라고 할 것인가.

<국가의 약탈, 상속세>의 주요 내용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인 60%

-약탈적 상속세의 부작용이 심각한 단계로 확산

-자본 활력 떨어뜨려 경제하려는 의지 붕괴 상태

-주식시장 저평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PER, PBR등 경쟁국들의 절반 이하 수준 저평가

-최근 주식 폭락 사태도 상속세라는 외부 변수 때문

-상속세 폐지로 자본총량 증가하면 노동생산성 향상

-노동자 임금도 상승하는 전체적인 부의 증가 효과

-상위 2~3%의 감세 문제 아니라 전체 경제 문제

-공익재단의 우회 지배도 차단한 상속 규제의 끝판왕

-폐지 혹은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영 지속성 보장

-투자 활력 살려내야 경제 위기도 막아낸다

-경제 정책의 부재, 윤석열 정권의 아젠다로 삼아야

공익재단을 통한 상속도 차단한 규제 왕국 한국

더구나 대부분 국가들은 자선재단 등 공익재단에 주식을 증여하고, 이 주식에 근거해 기업을 지배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워런 버핏도 하워드 버핏 자선재단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큰아들인 하워드에게 벅셔 헤서웨이 주식과 경영권 증여작업을 끝냈다.

한국은 자선재단을 이용한 그 모든 경영권 승계작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규제의 완벽함은 비교할 곳이 없다. 황필상 교수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황 교수는 장학재단에 177억 원을 기부했다가 재단이 140억 원, 황 교수는 연대납세자로 20억 원의 증여세를 두들겨 맞았다. 대법원에 가서야 사정판결의 논리에 힘입어 세금을 피했지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나라가 한국이다.

자본을 벌주는 나라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재빠른 기업가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묘수의 대안을 생각한다. 그것은 기업을 외국에 매각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락앤락은 그렇게 넘어갔다. 쓰리세븐도 유니더스도 사모펀드에 넘어갔다. 기업가들의 은밀한 국적 포기도 계속된다.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것은 정의롭고 도덕적인 명제 같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국가의 부자에 대한 조폭적 약탈이요, 자본에 대한 처벌일 뿐이다. 자본을 벌주는 나라에서 경제가 번영으로 달려갈 수는 없다.

상속세를 폐지하면 계속기업이 늘면서 고용이 보장되고, 사회 전체의 자본확충이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법인세 부가세 등 세수가 늘어나 상속세 세수를 두 배 이상 상쇄하고, 경제활력과 함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자료가 증명하는 그대로다.

이제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과 상속세는 곧 정의세라는 허구의 명제를 무너뜨리고 경제 정책과 운용을 올바른 이론의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자본을 다시 뛰게 하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이 책이 그런 출발을 알리는 작은 출발이기를 바란다.

이 책의 저자는 상속세제개혁포럼에 소속되어 있는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 명예교수, 박지우 경제평론가, 신중섭 강원대 철학과 명예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명예교수,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참여했고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이 책임편집을 맡아 출간했다. 

<책의 목차>

 

여는 글(현진권)

1부 상속세에 대한 세 개의 시선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세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는 법(황승연)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본 상속의 세계사(김승욱)

찰학자의 시선으로 본 이념세로서의 상속세(신중섭)

2부 상속세 문제, 이렇게 풀자

원활한 기업승계, 상속세제 개편이 답이다(임동원)

공익법인을 활용한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최준선)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박지우)

보론 상속세 위헌인가(황승연)

편집후기 상속세라는 조선의 망령(남정욱)

 

펴낸 곳: 펜앤북스 (펜앤드마이크)

펴낸 이: 정규재 010-5312-7489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 jeongkyujae@gmail.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