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코인) 이상거래 의혹으로 논란을 유발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절차 추진을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열린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처분은 ▲공개회의 간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에 그치고 있어 문제가 된 이번 코인 사건 처리에 관한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약칭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 상정 등을 논의한다.
지난 8일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으며, 지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를 제소했다. 현행 국회법상 20일간의 숙려기간이 요구됨에 따라 국민의힘의 제소 추진에 따라 안건이 상정된다.
이번 윤리특위 회의를 거칠 경우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로 회부하게 된다. 국회법상 윤리특위는 현역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 의견을 청취 및 존중해야 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80일 가량 걸릴지도 모르는 자문위 자문 절차를 건너뛰고서 징계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고 주장한 데에 반해 민주당은 자문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김남국 의원 윤리특위 징계안은 이번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확정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윤리특위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수위를 두고서 여야 간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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