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sns)
(사진=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sns)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 일방적 처리를 규탄했다.

29일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주 국회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속칭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일방 처리했다. 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헐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는가? 우습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야당의 저의가 빤히 들여다보인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며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민생이야 고단하든 어떻든 상관없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져, 오히려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게 이익이라는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기득권 귀족노조 청부 입법’의 충실한 실행자로서의 역할에 몰두하느라 이제는 장외집회까지 앞장서 선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 사회 ‘슈퍼 갑’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다. 회사의 기물과 시설물, 장비들을 파손해도 꽁꽁 숨기만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으니,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라며 "그래서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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