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왼쪽)과 심규선 일제 강제 동원피해자재단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이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것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징용피해자 유족들에 '제3자 변제' 해법으로 지급받은 판결금에 대한 10%의 '성공 보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위원장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던 피해자 4명 중 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했다. 이에 지난달 약 2억원에 달하는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는데, 소송 대리인이 과거 징용피해 당사자가 성공 보수를 약정했다며 판결금의 10%를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5명과 11년전 약정을 맺었다며 판결금의 20%를 요구한 것과 동일한 양상이다.

해당 소송 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위원장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장모 변호사다.

장 변호사의 요구에 대해 한 유족은 "증빙 서류나 내용증명 발송 없이 판결금 일부 지급을 언급하며 만남을 요구했다. 유족들은 전혀 몰랐던 일"이란 입장이다. 지난 2005년 2월 징용 피해자들이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재판은 장장 13년이 지나서야 대법원의 승소 판결로 끝이 났다. 이 과정에서 2014년 세상을 떠난 징용 피해자와 '성공 보수' 합의가 있었는지 유가족은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25일 정부 해법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던 생존 징용 피해자 1명도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고 판결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생존 피해자 1명이 정부 해법을 수용해 26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생존한 3명의 징용 피해자 중 처음으로 판결금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제3자 변제'의 대상자 15명 중 11명이 윤 정부의 해법에 찬성하게 됐는데, 비율로는 73%에 해당한다. 이로써 "생존 피해자들이 모두 (제3자 변제 해법에) 반대한다"는 야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단 평가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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