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 그림이 들어간 '토리컵'이 뜨거운 물에 금이 갔다며 슬퍼하는 '문파'의 글. [캡쳐=트위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의 얼굴이 새겨진 '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 금새 금이 가 깨져버렸다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회자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1만5000원인 이 컵이 2000원짜리만도 못하다며 기본적인 기능조차 못하는 컵을 만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  또 이 컵을 구입한 '문파'는 컵이 아닌 주의사항을 제대로 읽지 않은 자신을 탓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조롱이 나오고 있다.

이 글은 작성자와 작성 날짜를 가려 출처가 불분명한 캡처본으로 25일 오후엔 디시인사이드, 26일 새벽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왔다. 이 글을 소환한 네티즌들은 토리컵을 평산책방의 '굿즈'로 소개했다. 굿즈(goods)란 상품, 제품, 물품을 뜻하는 영어단어이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돌 관련 상품을 부르는 호칭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추가 취재 결과 해당 글은 지난 2월 18일 트위터에 올라온 글이었다. 평산책방은 지난달 26일부터 문을 열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평산책방의 굿즈라고 할 수는 없단 분석이다.

글 작성자는 극렬 '문파'로 "이니(문재인) 여니(이낙연) 무한 지지(한다)"며 "이재명계 다 극혐하고 태극기 사람 취급 안한다. 거슬리면 시비걸지 말고 그냥 차단하든지 무시하든지 맘대로 해라"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다만 '시비결지말고' '차단하던지 무시하던지' 등 맞춤법 오류가 많아 교육 수준이나 지적 수준이 의심된다.

해당 글을 작성한 문파의 자기소개. 맞춤법 오류가 보인다. [캡쳐=트위터]

 

그는 해당 글에서 금이 가버린 토리컵 사진 두장을 첨부하고 "토리컵 사신 문파님들 절대 절대 뜨거운 물을 붓지 마세요"라며 "주의사항 안 보고 막 썼더니 참사가 (일어났다)"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글을 본 다른 '문파'들은 "아니 컵에 뜨거운 물을 안 부으면 (뭘 부으란 말이냐)" "딱 봐도 차나 커피컵인데"라며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을 보인다. 다른 문파는 "굿즈는 안 쓰는 거라고 (모셔두는 거라고) 배웠다"라 했으며 "뜯어서 한두번 마셨는데 고이 모셔야겠다"란 댓글도 있었다.

반면 이 글을 본 다른 네티즌들은 비판과 조롱, 비아냥을 내놓았다. 특히 15000원이라는 가격의 컵이 뜨거운 물조차 담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컵인데 뜨거운 물을 못 담는다니 말이 되냐" "컵 원가 얼마한다고 저걸 싸구려로 만들었냐" "도자기용이면 고온으로 견뎌야 해서 자재가 다 비싼데 저건 한마디로 식용컵이 아닌 장식용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다이소 2000원짜리 컵만도 못한 게 실화냐" "돈을 얼마나 알뜰하게 해먹었으면 저걸 15000원 받아먹냐" 등이었다.

지난해 11월 초 기르던 풍산개 3마리를 정부로 '파양'했던 문 전 대통령이 굿즈 컵에 당당하게 개 사진을 넣어놓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프로파양범(문 전 대통령 지칭)답게 강아지 얼굴도 쉽게 깨져버리게 만들었다" "개장수냐. 개까지 팔아먹는다" "개 파양해놓고 개 얼굴 새긴 컵 파는 건 사이코 아니냐" 등이었다.

컵을 만든 제작자나 굿즈 기획자, 문 대통령을 비판하기는커녕 자신을 탓하는 '문파' '대깨문'의 노예 근성을 비판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주의사항 안 읽은 본인을 탓하는 걸 보니 대가리 깨져도 제대로 깨졌다" "저런걸 무지성으로 사주는 대깨문들 대단하다" 등이었다.

이 글이 회자되면서 트위터의 원본 글에 직접 댓글을 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알고보면 심성은 착한 사람들 상대로 불량제품에다 호구 만들며 돈벌이하는 욕심보 양산 문영감 가족"이라며 "웃프다(웃기면서도 슬프다), 즐겁게 당하는 사람들 보며...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짓 안했는데"란 댓글이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꼬집은 댓글로 풀이된다.

평산책방 개인사업자로 문재인 등록, 정규 아르바이트생이 아닌 자원봉사자 모집으로 인한 '열정페이' 논란 등 문 전 대통령의 '수전노'적 특질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다. 이번 '토리컵' 논란 역시 그의 돈 집착을 드러내는 적절한 예란 지적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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