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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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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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1 반대 25 기권 42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이며, 초대 도지사는 김진태 지사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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