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선일보 유튜브 캡쳐)
(사진=조선일보 유튜브 캡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1 반대 25 기권 42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특례를 주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이며, 초대 도지사는 김진태 지사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