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조국, 오늘 항소심 재판 시작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무마' 조국, 오늘 항소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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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조국, 1심 징역 2년·추징 600만원…법정구속은 면해.2023. 2. 2.(사진=연합뉴스TV,YonhapnewsTV)
[현장영상] 조국, 1심 징역 2년·추징 600만원…법정구속은 면해.2023. 2. 2.(사진=연합뉴스TV,YonhapnewsTV)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25일 열린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오후 4시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에 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을 정리한다.

지난 2019년 12월 경 조국 전 장관은 그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비롯해 자녀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당국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결과가 나왔지만 조국 전 장관이 항소하면서 지금까지도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

이외에도 조국 전 장관은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월 경 조국 전 장관에 대하여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징수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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