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사진=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사진=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광동)'가 지난 24일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하미 마을 총격사건'의 조사 개시여부에 관하여 최종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바로 진실화해위의 존재목적·조사범위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현행법을 근거로 하기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날 전원위원회 과정이 이루어지는 위원회 의결 및 공개 과정에서 진실화해위 사무처의 주먹구구식 보안규정 위반 행태가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24일 <펜앤드마이크>가 진실화해위의 방청에 참여한 가운데 위원들의 전원위원회 의결 과정을 지원해야 하는 사무처가 출입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행태가 포착된 데에 따른 것이다.

즉, 한마디로 사무처 보안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승인된 다수의 인원들이 사무처로 진입하여 피켓을 들고서 기습적인 단체행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무처 직원들이 제지하지 않은 것. 게다가 방청이 미승인된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보상을 희망하는 희생자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곳에서 피켓을 들고 나타나 회의 과정을 들여다본 것.

자칭 '공권력에 의한 피해보상업무'를 다루기에 개인정보 및 피해자 인적 사항 등의 노출 위험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가, 미승인된 일반인 출입처 관리 문제부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들의 의결 과정에 대해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여론으로부터의 상당한 비판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펜앤드마이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제55차 전원위원회 방청에 참여했는데 모두발언에 나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먼저, 회의 시작 전 회의장 질서 유지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광동 위원장은 이날 "베트남에서 있었던 민간인 희생 관련 사건에 대해, 어느 한 분이 방청 신청을 했기에, 이들에 대해 평소와 같은 방청 신청으로 이해를 했다"라면서 "그런데 다수 인원들이 함께 왔으며 회의장 입구에서 시위를 함으로 인해 위원들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 표현에 있어서 위축이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사무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이날 진실화해위원회 전원위원회 방청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55회 전원위원회 직전 베트남 하미 마을 사건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외부인들이 침묵 피켓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2023.05.24(사진=펜앤드마이크)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제55회 전원위원회 직전 베트남 하미 마을 사건 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외부인들이 침묵 피켓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2023.05.24(사진=펜앤드마이크)

#1. 미승인 외부 방청객에 보안구역 뚫린 진실화해위 사무처···위원장 지적에도 손 놓았나

먼저 지난 24일의 사건 개요는 이렇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제55차 전원위원회가 소집되어 회의에 돌입했다. 이번 55차 회의에서 다루게 될 사안은, 지난 1968년 경 베트남 전쟁 중 국군에 의한 베트남 하미 마을 총격 사건으로 이 사건조사 여부를 진실화해위원회가 개시할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다루는 사건은 '베트남 하미마을 총격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베트남 관련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가 다루는 게 현행법상 적법한 것인지, 과연 타당한 것인지를 따져보는 회의 과정이었고, 진실화해위원회는 회의 전날인 지난 23일까지 외부인들에게 전원위원회 방청신청을 받았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3일 방청(傍聽) 신청과정을 거쳐 24일 방청 인원으로 편성되어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사무실을 찾은 것.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의 회의에 앞서 사무실 현관은 보안처리되어 있었는데, 이때 사무처 현관 보안 출입문 넘어 회의가 예정된 대회의실 앞에서는 약 10여명이 '조사개시로 응답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서 단체침묵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의 단체침묵활동은 김광동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위원들이 입장할때까지 계속됐지만, 진실화해위 사무처 직원 그 누구도 이들에 관하여 제지하지 않았다. 이 장면은 여러 매체의 취재진을 통해 이날 저녁 매스컴으로 확산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진실화해위의 이날 전원위원회 방청은 대회의실 옆 중회의실에서 타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였고, 취재진의 방청은 비상임위원 대기실에서 진행됐으나 불과 10여분 만에 비상임위원 대기실로 모두 모이게 됐다. 이때 비상임위원 대기실에는 '하미 마을 조사개시 단체침묵행동'에 나섰던 이들이 피켓을 들은 채 같은 공간에 모인 것.

이런 상황이 있은 후 열린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공개발언을 통해 "베트남 사건 관련 한 분이 방청 신청을 했는데, 다수가 함께 와 시위를 하여 위원들의 독립적인 의사표현에 위축이 될 수 있었다면 저와 사무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미승인 방청 인원 문제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광동 위원장의 공개발언에 따르면 베트남 사건 관련 방청 인원은 1명인데, 다수의 인원이 비상임위원 대기실에 타 사건 희생자들과 한데 모여 승인도 되지 않은 일명 '미승인 방청'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총격피해 생존자 및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응우옌 티탄씨(오른쪽)와 응우옌 득쩌이 씨(왼쪽)가 8일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 정근식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2022.8.8.(사진=연합뉴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총격피해 생존자 및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응우옌 티탄(오른쪽)씨와 응우옌 득쩌이 씨(왼쪽)가 8일 중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 정근식 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2022.8.8.(사진=연합뉴스)

#2. 엄연히 존재하는 진실화해위 보안업무규정···이번 사태로 사무처 보안감찰 촉발되나

진실화해위원회 내부 보안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승인 인원에 관한 사무처(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민변 출신)의 출입처 관리행태와 비공개 위원회의 보장을 위한 사무처의 보안관리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즉,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 내 미승인 외부인원들에 의한 미승인 단체 활동 및 방청행위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의사결정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진실화해위원회의 보안에 관한 관리규정은 어떠할까. 지난 2021년 6월4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훈령 제50호'이라는 규정명으로 제정되어 같은날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동 규정의 '시설보안(제5장)' 항목상 제61조에서는 보안의 보호구역으로 'CCTV 등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저장·열람·재생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으로 인해 사무처의 보안업무 처리행태가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 현행 동 규정 제63조(보호대책)에서 '①출입인가자 지정(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한함', '③출입자 통제 및 확인'이 명시되어 있는데다 '보호지역에 대한 무단출입 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제64조·65조에서도 출입 통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다. 제65조에서 '②위원회 출입기록은 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하거나 제공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다 제71조에서는 '각종 행사나 기타 사유로 단체로 출입할 때에는 방문하는 목적과 일시, 방문자의 인적 사항 등을 적어 방문하는 전날까지 단체방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광동 위원장의 이날 공개발언에 따르면, 방청 신청은 1명인데 2명 이상의 다수인원이 사무처 내부 구역까지 들어와 단체피켓활동을 전개한데다 심지어 CCTV 등 화상정보가 재생되는 방청구역까지 들어왔다는 점에서 사무처 보안업무에 대한 보완과 후속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정부 및 법조 관계자들은 <펜앤드마이크>에 "정부기관이든, 정부 산하위원회든 관계없이 공무 수행시 현행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보도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여부 판정 사건의 근거와 관련된 보도는 5월24일자 기사 <[단독]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월남전 베트남 마을 총격사건, 중대한 '절차적 하자' 포착 왜 / [단독 보도 後] 진실화해위, 현행법 취지 어긋난 베트남 총격사건 조사개시 않기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한국전쟁 피학살자유족회 면담 모습. 2023.04.27.(사진=진실화해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한국전쟁 피학살자유족회 면담 모습.해당 사진과 기사내용은 무관하다. 2023.04.27.(사진=진실화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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