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2022.11.24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가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 가포신항 정문 주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2022.11.24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24일 일명 '노란봉투법'을 여당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의 직회부를 강행 결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강행처리했다. 국회 환노위원들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16명 중 10명이 모두 찬성했다.

현재 환노위 인원 현황은 더불어민주당이 9명, 정의당이 1명이며 국민의힘은 불과 6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 6명은 모두 이날 항의의 뜻으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원들은 이날 국회 직회부 여부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반발했다. 이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60일 이상 소요된 것이 아닌데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반헌법적 입법절차를 강행했다"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언급하며 퇴장했다.

현행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특정 사유없이 60일 이상 계류하는 경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의가 있을때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본회의 직회부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직회부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25일 본회의에서 투표안건이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본회의 통과 시 이르면 6월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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