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에 정치공무원노조를 최대한으로 혁파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 정치활동 근절하겠다”

(사진=최인호 관악구의원 제공)
(사진=최인호 관악구의원 제공)

22일 관악구의회 국민의힘 최인호 의원(보라매동·은천동·신림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무원노조법 위반, 모욕, 협박,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노조를 관악경찰서에 고소고발했다.

앞서 최인호 의원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정치적인 문구가 담긴 공무원노조의 현수막을 비판했는데, 이에 본회의 폐회 이후 공무원노조가 최 의원을 향해 “저런 xx는 퇴직하고서라도 울대를 따버리겠다”라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공무원노조가 폭언한 것을 인정했다고 전달받았다 말했다. 

이후 최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박준희 관악구청장에게 해당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과 폭언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으나,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부하 직원들의 실언에 통감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사건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예로 들며 국민을 대변하는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위치에서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기에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에 대한 지적에 폭언과 협박으로 화답하는 것은 의원의 지적조차 폭력적으로 짓밟으려는 노조의 불법 투쟁 버릇이라며 법치로 바로잡겠다고 알렸다.

공무원노조 관악구지부에 대한 고소고발이 늦어진 점에 대해 최 의원은 "관악구의회 의장단에서 집행부와 협의가 있었고, 공무원노조에서 공개적으로 최인호 의원에게 사과를 할 예정이라 전달받았기에 고소고발을 보류했다"라며 "그러나 공무원노조 측에서 공개적인 사과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찾아와 소명하는 시간도 없었기에 예정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불법적인 정치활동을 일삼고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노조들을 과감하게 견제하겠다"라고 밝히며 "지방정부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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