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수준 1분위 근로자 가구, 근로소득 늘었지만 지불해야 하는 비용 더 늘어
소득 수준이 3분위, 4분위, 5분위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 인상 효과
文대통령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됐다"

저소득 근로자 가구는 올해 1분기에 월급보다 세금과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근로자 가구(가구주가 근로자인 가구)의 올해 1분기 월 근로소득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9706원 오르는데 그쳤지만, 세금(경상조세+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은 2만6277원 늘었다.

근로소득이 늘었지만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경조사비 등 가구 간 이전 지출과 종교단체·사회단체 기부금 등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 등을 합하면 '비소비지출액' 규모는 더 커진다.

1분위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액은 1년 전보다 4만4949원 늘어 근로소득 증가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았다.

2분위 근로자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2만5690원 늘어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증가액(2만5473원)을 약간 웃돌았다.

하지만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에 가구 간 이전 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한 자금을 더한 비소비지출은 5만8754원 늘어 2분위 역시 근로소득 인상의 효과를 누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상위 20%)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인상 효과를 누릴 정도로 올랐다.

이들의 가구 근로소득은 137만9313원 불어났고 비소비지출은 그 절반이 못 되는 61만2998원 증가했다.

4분위와 3분위 근로자 가구는 근로소득이 각각 46만2928원, 20만6563원 상승했고 비소비지출은 17만2350원, 11만752원씩 올랐다.

이들 역시 근로소득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성장이 전혀 효과를 못보는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고 말한 바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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