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국회의원의 유가증권 거래방지 법안냈다가 슬그머니 철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 언젠가부터 유행하는, 엄마들이 아들을 칭찬할 때 쓰는 말이다.

반대말은 ‘엄친아(엄마친구 아들)’. ‘엄친아’를 들먹이며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라고 자신의 아들을 질책하는 것과 반대다.

국회의원 활동중 거액의 코인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김남국 의원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2020년 9월 김용민 최강욱 등 민주당내 이른바 ‘친조국파’ 의원들과 함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 일명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5개월뒤인 2021년 2월 이 법안을 슬그머니 철회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철회하기에 앞서 2020년 12월 또다른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과 이재정·신동근·김승원·오영환·천준호·진성준·홍기원·신정훈·장경태·권인숙·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은 앞선 9월에 발의한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내용이 완화됐다.

김남국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철회한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를 하기도 하는바, 국회의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또는 사적 이익 추구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등)”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면 12월에 새로 제출한 법안에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위반할 시 징계하겠다는 내용이 빠졌다. 9월에 냈던 최초 법안의 신설조항이었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금지(제40조의24호)’도 빠졌다.

이후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36차례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는 도중 6건을 비롯해 총 9건의 코인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1월7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대응을 질책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보유중인 위믹스 코인을 매도하는가 하면, 다른 코인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산 바 있다.

당초 김남국 의원이 주도해 2020년 발의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을 철회한 배경으로는 2020년 8월 서울 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해당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김남국 의원이 출처가 불불명한 거액의 자금으로 코인투기를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법안의 철회가 본인의 불법 재산증식을 위한 ‘계획의 일부’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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